전국 시.도교육감은 2일 ▲초고속국가망 이용약관 변경 ▲공원부지내 학교시설 설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정원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따른 사립중학교 처리방안 등 4개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상호간 정보교환과 공통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이같은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교육감협의회는 KT(옛 한국통신)가 각급 학교의 `초고속국가망' 이용요금 할인조건으로 소속학생과 교원 70% 이상에게 KT 교육포탈에서 제공하는 e-메일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할인요금 적용 조건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등 `초고속국가망 이용약관'을 변경을 요구했다. 이같은 KT의 요구는 학부모는 물론 교원, NGO 관계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협의회는 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도시지역의 공원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구축과 관련 필요한 정원을 배정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학생수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거나폐지가 용이하도록 사립학교법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교육감은 3일까지 회합을 갖는다. (목포=연합뉴스) 나경택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