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부교원들의 다단계판매업 종사와 관련, 도내에서 모두 9명을 적발해 이중 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1명은 의원면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명의 교직원은 해당 지역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요구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교직원들은 대상 학교별로는 초등 5명, 중등 2명, 고등 2명으로나타났으며 공.사립별로는 공립이 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2명)보다 여자(7명)가 많았다. 도 교육청은 "징계 및 징계요구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현재 다단계 회원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징계처분을 받고도 다단계 영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교에 교직원들의 다단계 판매활동 금지방침을전달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