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광고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일 언론사로부터 경매광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가정법원 직원 이모(45)씨 등 법원 직원 1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직원들을 금품수수 혐의로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1차 조사대상 34명 중 리베이트 수수액이 2천만원이 넘는 11명에 대해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98년 7월부터 재작년 1월까지 서울지법 경매9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대행업자로부터 "추납금 등 수령시 편의를 제공해주고 공고방식등이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눈감아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4천68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차 조사대상 34명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는 모두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2차 소환대상 중에서도 10명 안팎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매광고 발주 금액의 10% 가량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관련 직원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검찰은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100명 안팎의 법원 직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경매광고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물의를 빚은 직원들에 대해 혐의의경중을 가려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