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 3월 초부터 학부모로부터 일선 학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30건이 접수됐다고 30일 발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외 학부모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거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 =서울 E여고는 학운위 심의 없이 각 반에서 1백만원씩 모금해 에어컨 설치비와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D중학교는 학부모회가 전교실 에어컨 설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학운위에서는 인조잔디 조성 등의 명목으로 총 2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 말뿐인 강력 단속 =지난 2000년 3월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는 문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같은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 서울 D고교 3학년생 학부모 박모씨(43)는 지난 3월 학부모회 임원으로부터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고비로 20만원을 온라인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이같은 찬조금 요구가 불법이라고 판단,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에 민원을 올렸으나 상황은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모금은 계속 진행됐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