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이후 '의문사 1호'라 할 수 있는 지난 1973년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의 죽음과 관련, 당시 중정측이 최교수 유족에게 보상을 제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유가족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모 중정간부가 최교수 유족에 대한 회유작업을 시인했다"며 "이 간부는 유족에게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자녀의 교육을 책임질테니 유가족도 국내 정황을 고려,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르고 화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관련, "중정 발표대로 최교수가 간첩이었고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면 이같은 보상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중정이 최교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최교수가 사망한 지 사나흘 뒤 중정 수사관 2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찾아와 보관중인 부검 원장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밝히고 이는 중정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