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정시모집에 합격,등록하면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정시모집에 등록한 학생도 등록 포기각서만 쓰면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뒤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응시해 '보험성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결원을 메우려고 추가모집을 실시할 때 이미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까지 마친 수험생마저 지원하면 대학간 학생들의 연쇄 이동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