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신 보험급여자격 확인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를 다음달부터 병원 제출용 이외의 용도로는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 가입자와 요양기관은 대신 공단 홈페이지나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1588-1125)을 통해 건보자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연간 자격확인서 발급이 57만건에 달하나 경력증명 등 용도로전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달 건보료 고지서를 통해 각 사업장에 이같은 사실을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