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9일 서울대 이기준 총장의 업무추진비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특별 감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지난해 업무추진비 4억5천여만원의 지출 정당성에 대한의문이 있다"며 "지출이 공적용도로 이뤄졌는지, 현금 지출의 경우 증빙서류가 구비돼있고 그 공적용도가 증명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총장이 교육부의 승인없이 사회이사를 겸직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한 행위"라며 "이 총장의 사퇴여부에 관계없이 이 총장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회장 이애주)는 30일 오후 이 총장의 공개사과문에 대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