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9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손길승 SK그룹회장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공판에 잇따라 불출석하는 바람에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6월17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