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9일 남의 사이버 증권거래계좌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전화 계좌이체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경모(46.무직.서울 중구 신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31.서울 중구 신당동), 오모(50세 가량)씨 등 사채업자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들에게 은행통장을 제공, 수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은노숙자 박모(38.고양시 관산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씨와 이씨 등은 지난 1월 29일 모증권회사 사이버영업부에 전화를 걸어 허모(45)씨의 ID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 허씨인 것처럼 속여 업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허씨 계좌에 있던 4천만원을 노숙자 박씨 통장으로 이체해 나눠 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지난 해 6월 서울 여의도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이씨에게사이버 증권거래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피해를 입은것으로 드러났다. 경씨 등은 사이버 증권거래 시 전화로 개인정보를 대면 현금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자신들과 전혀 연고가 없는 노숙자 박씨의 은행통장으로 계좌이체,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