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9일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재작년 8.30 최고위원 경선 당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권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중 권씨를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는 선관위 신고나 영수증 교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당초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된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권씨가 `마포 사무실'을 폐쇄하고 장기간 미국출장 방침을 비쳐 수사착수와 함께 출금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근태 고문은 지난달 3일 "재작년 8.30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했고 권씨로부터 개인 후원자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했으며 권씨는 김 고문과 정동영 후보에게 각각 2천만원을 준 사실을 시인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