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9일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이 재작년 7월 진승현씨 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권 전 고문을 내달 1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권 전고문에 대해 지난 20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전.현직 정치인을 포함, 정관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진승현 로비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검찰은 권 전고문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진씨로부터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정적 증거가 확보돼야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권 전고문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권씨에 대한 소환 등 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진씨가 당시 금감원의 조사 및 검찰 내사를 받아 사실상 수배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진씨가 건넨 돈이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진씨 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권 전고문에 대해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권 전 고문은 최근 자신의 개인 사무실인 `마포 사무실'을 폐쇄하고 미국 하와이 등지로 출장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권 전 고문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민주당 김방림 의원이 진씨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이며, 진씨가 김 의원에게 자신의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을 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