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학교 친구의 성관계 장면을 찍어 협박을 일삼은 혐의(부녀 매매) 등으로 최모(16).변모(16)양 등 여고생 2명과 최양의 남자친구 박모(22.공익요원)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 등은 지난 19일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 김모(16)양을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최양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박씨와 성관계를 하는것처럼 장면을 연출해 사진을 찍은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양 등은 이 사진을 미끼로 김양을 위협해 주민등록등본을 떼오게 한 뒤 유흥업소 업주에게 선불 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