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수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는 1억원,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7천만원, 전교조 해직교사들처럼 자신의 직장에서 해직된 사람에게는 5천만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위원회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전교조를 포함 모두 4천253건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만큼 최소한 3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경우 해직기간이 경력에 인정되지 않고 호봉, 인사면에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도 논란거리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어 이를 보전해줄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