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27일, 89년의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집단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방화치사상 등 유죄가 선고됐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중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통상의 시위 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이 인정돼, 발생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 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사유는 못된다"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화재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 7명이 사망했고, 불법폭력시위로 규정된 사건을 시간이 흘렀다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동의대 사건 관련자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에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자료 및 대응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조직적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또 경찰청 등 경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방과 자유발언대 등에도 이에 항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문순이란 경찰 네티즌은 '죽음에 이른 폭력시위가 민주화'라는 제목의 글에서"동의대 사건 당시 시위대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면 당시 주검으로 변한 우리 경찰관은 민주화의 반역자란 말인가.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경찰을 화염병으로 불태워 죽이면 민주투사가 되는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 경찰관은 "7명이라는 경찰의 목숨까지 앗아간 이 사건 관련자 모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데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의 사기를 꺾는 이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고 반드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범(49) 변호사는 "동의대 사건 관련 범법행위자에 대해서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게 되는 세태가 한탄스러울 뿐 더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 김태영(34.회사원)씨는 "결정과정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만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경찰관이 7명이나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결정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