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투여되는 필수 의약품은 연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적인 경구약제(먹는 약)를 지정, 전체 요양급여 진료일수에서 이 약의 투여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입안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는 혈압강하제와 인산염흡수방지제, 비타민제, 조혈제가 필수약품으로 지정됐고, 신장이식 환자는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부신피질 호르몬제, 고혈압 치료제가 필수약품으로 정해졌다. 또 심장과 췌장, 간장, 폐, 골수 등 기타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약품으로는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지정됐다. 만성신부전증환자는 2000년말 현재 혈액투석자 1만5천800여명, 복막투석자 4천600여명을 합쳐 약 2만여명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간 보험 진료일수가 365일로 제한된 데 따른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고시를 마련했다"면서 "내달초 입안예고기간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고시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