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직원 복리증진을 이유로 규정상 지원할 수 없는 개인연금을 매월 지원하는가 하면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직급별로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온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밝힌 `2001년 공공기관 예산낭비 주요사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개인저축의 일종인 개인연금 월납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난 97년 4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매월 최대 9천64명의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및 복리후생비에서 총38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여부와관계없이 매월 직급별로 17만8천원에서 최고 42만9천원씩을 지급,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8억3천만원을 부당집행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대형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관련기관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도중에 중단돼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91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매장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그후 예정부지에서 중요 유적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토지를 매입하는등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했다가 경마장 예정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돼 지난해 7월 경마장 건설사업이 폐지됨으로써 19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부대와 사전협의없이 부대인근에 25억여원을 투입, 헬기격납고를 지었다가 해당지역이 군작전에 영향을 주는비행금지구역이라며 군부대가 관제지원 불가 및 헬기운항 중지를 통보, 격납고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