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던 연인과 시비를 벌여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1동 F아파트 앞 길가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던 김모(21.J대 3년), 이모(21.여.J대 3년)씨에게 "길거리에서 왜 민망한 짓을 하느냐"며 시비, 김씨 등과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벌인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