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해직교사 1천100여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전교조 활동 자체가 노동운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사들의 권익 확보를 위한 노동운동 단체란 차원에서 받아 들여져 왔으나 이번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으로 전교조는 단순 이익단체가 아닌 사회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단체로 이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80년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교단에 맞서 교육권 확보를 위해 벌인 일련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됨으로써 그동안 교사 권익확보를 위한 노동단체로만 인식돼온 전교조의 위상이 재정립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대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지만 해직기간의 호봉인정, 보상금 지급 등 앞으로 추가로 취해져야 할 조치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법에 따르면 명예회복 대상자들은 단순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을 뿐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은 해직후 수십년만에 복직을 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그동안의 호봉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퇴직후 연금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 전교조의 민주화운동이 인정된 이상 사망자나 부상자 뿐만아니라 해직교사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위한 법 제.개정 문제가 본격 대두될 것이나 전교조의 민주화 운동 인정과정 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교조 해직 교사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전교조를 노동운동 차원에서 인식해야지 이를 비약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점도 이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인정결정이 내부적으로는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발표되지 못하고 무려 1년여를 끌어오며 결정 반발, 일부 위원 사퇴, 발표 연기 등 위원회의 파행운영이 계속돼어 온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원회도 이같은 파장을 감안해 이번 결정이 "과거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의 결성 또는 가입이라는 그 당시 행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과거해직교사들에 한해 국한시켰다. 위원회는 "현재 활동중인 전교조의 위상이나 성격, 활동상황에 대한 판단은 무관하며 위원회의 소관사항도 아니다"며 선을 긋고 해석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이같은 고려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부터 전교조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인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은 앞으로 상당기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