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신.증축용 정책자금(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의 상환기간을 종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고정금리(8%)가 적용되던 94년과 95년도 지원자금에 대해 변동금리(올 2.4분기 현재 6.18%)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금을 상환중인 병원은 남은 상환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 적용은 올 1월부터 소급된다"고 말했다. 이번 상환조건 완화조치로 전국 300여개 중소병원의 올해 상환부담액이 392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