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5일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일명 `오토론')의 허점을 이용, 4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0.회사원)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민모(31.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4월 모 자동차 의정부 영업소에 "오토론 대출을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겠다"며 C건설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출, 한국주택은행 의정부 K지점에서 2천900만원을 대출받는 등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4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 등은 작년부터 시행된 오토론 대출 과정에서 은행측이 대출서류에 기재된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 유령회사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즉시 처분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