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라그룹 관계자는 24일 정몽원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측이 제기한 혐의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라측은 옛 한라 계열사들이 정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해외 매각과 구조조정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간 불법 지원이나 개인적 착복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혐의로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라중공업은 개인회사가 아니다 =옛 한라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라 계열에 편입돼 다른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1997년께 정몽원 전 회장의 지분이 91%까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의 실권주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 전 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재 출연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시도였다. ◆ 계열사들의 돈 빼돌리지 않았다 =한라중공업이 한라건설 시멘트 만도기계 등으로부터 2조1천억원대를 빼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라중공업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원은 상호 지급보증이나 대여 등의 형태로 이뤄진 것이며 당시 거의 모든 재벌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다. 2조1천억원이라는 숫자도 수시 상환금액을 제외한 채 지원 금액만 단순 합산한 것이다. ◆ 한라시멘트 매각대금 착복하지 않았다 =2000년 초 한라시멘트를 4억달러에 라파즈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억달러는 전액 채권단이 가져갔다. 정 전 회장이 신설 시멘트회사의 지분 30%를 받게 된 것은 라파즈가 국내 사업파트너인 정 전 회장에게 무상 증여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15%는 노사관계 영업실적 등 몇가지 조건을 붙인 증여였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 전 회장의 지분은 15%이고 그 중 7.6%는 종업원들에게 다시 무상으로 분배됐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