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 가덕도 연안에 이어 경남 진해, 마산, 거제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홍합)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마비성 패독이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이 해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전면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안 44개 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덕도 외에도 진해 명동, 마산 난포.구포.진동, 거제 대독.외포.시방.지세포 등에서 채취한 홍합의 패독이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곳을 제외한 다른 곳의 홍합은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통과 섭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국립수산원의 통보에 따라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있는 홍합과 굴에 대해 패독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바닷물 온도 상승 등 양식환경 변화에 따라 패독잔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합 패독은 전 세계 온대수역에서 발생하며 섭취할 경우 입술, 혀, 안면마비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홍합 패독으로 지난 84년 1명, 86년과 96년 각 2명 등 모두 5명의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앞서 해양부는 지난 12일부터 가덕도 일원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