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팔호 청장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면된 충남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구모경장이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청에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다고24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결정문을 통해 "구경장의 이청장에 대한 비하사실은 징계사유에해당되나 소청인의 경력이 일천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돼 징계를 정직 3월로 감경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경장은 지난 1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28호청장 필독)'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되자 소청심사를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