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인터넷통신 등을 통해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김모씨 등 2명이 "국외출국기간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수업일수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인터넷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과목을 실제로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 법정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외국에 출국해 현지대학에서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주로 국내에서 인터넷통신 등을 통해 러시아 모대학의 사회복지사 학.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1년에 한번씩 1주일간 러시아로 출국, 수업을 받아 학위를각각 취득했으나 사회복지사협회가 대학의 법정 수입일수인 매학년도 30주를 외국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교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