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2일 군부대의 아파트 건설 동의를 얻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행정관(3급) 임정엽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아태재단 기획실장이던 지난 99년 경기 파주시 군사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군 부대 동의를 얻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D건설 대표 김모씨(48.구속)에게서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경기도 일산 백석동 업무용 땅과 구리 토평의 공장형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D건설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토지공사 관리본부장 유재수씨(51)를 구속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