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여종업원 13명의 유족 24명은 22일 "유흥업소의 윤락과 불법영업을 묵인.방조했다"며 국가와 군산시, 이모씨 등 포주 3명 등을 상대로 3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범죄를 예방할 직무가 있는 국가 소속 경찰관들이 포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윤락행위를 묵인 방조했고, 군산시 공무원들도 화재예방과 불법건축물 단속, 위생점검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참사가 초래된 만큼 국가와 군산시는 유흥업소 포주들과 함께 희생자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공익소송 차원에서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제기했다. 앞서 유족들과 화재참사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의 의의는 유족들의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감금매춘의 실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백히 해 향후 엄정한 법집행과 윤락행위방지법 등 관련법 정비를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