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함대영 항공국장은 21일 오후 언론브리핑에 대한 보충설명을 통해 "추락 여객기는 당시 시계비행상태였으며 이런 조건에서는 관제사가 육안으로 비행기를 보면서 관제하기 때문에 최저안전고도 경보시스템(MSAW)의 경보글자(LA=Law Altitude)를 보지 못했더라도 관제절차를 위반했거나 기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계비행상태에서는 관제사가 레이더 화면을 보지 않고 눈으로 비행기를 보며 관제하기 때문에 MSAW를 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계비행 중이었던 중국여객기 추락사고에서는 관제사가 MSAW를 보지 못한 것이 사고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함국장은 강조했다. (김해=연합뉴스)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