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한 혐의로 32t급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7시께 허가 없이 우리나라 EEZ를 2.5마일 침범,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북서쪽 47마일 해상에서 잡어 3상자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정확한 EEZ침범 경위를 조사한 뒤 선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