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曺廷煥)는 19일 1억원짜리 금융기관의 채권 11장을 위조, 유통시킨 혐의(사기미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김모(50), 박모(5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조책 신모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8일 1억원짜리 모 금융기관 채권 11장을 스캐너로 컴퓨터에 입력한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조, 최근까지 5장을 액면가의 10∼20%에 팔겠다고 속여 김모씨 등에게 매각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500장의 채권이 있고 장물"이라고 속여 진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조 채권이 매우 정교한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모 금융기관은 피해자가 위조 채권을 담보로 융자를 신청해오자 진짜 채권으로 오인, 대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피중인 위조책 신씨가 이들 외에 또 다른 조직을 가동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