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특정 재개발지역의입주권(속칭 딱지)을 팔겠다며 손님들을 끌어모은 뒤 다른 지역의 입주권을 속여 판매, 수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과는 19일 입주권을 속여 판 혐의(사기)로 대형 부동산업체 H사 대표 김모(41)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2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4천400만원에 마포구 상암동 지역의 입주권을 구해달라"는 김모(48.회사원)씨에게 상암동보다 1천만원이 싼 노원구 상계동 지역의 입주권을 속여 판매하는 등 99년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모두 9억2천여만원 어치의 입주권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인터넷과 신문 등에 '4천만원으로 1억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냈고 100여명에 달하는 영업사원까지 고용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주권 서류에는 입주가 가능한 재개발 지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중개업자를 통해 딱지를 사는 경우 희망지역 입주권을 구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인기 재개발 지역의 딱지가 있다면서 접근해오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