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도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자 각 시.군에 동향파악 및 축사 소독을 지시하고 방역대책을 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도내 22개 시.군에 돼지 콜레라 발병내용을 알리는 한편 축산농가의 사육상태 점검과 축사 소독을 긴급 지시했다. 또 시.군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에 매월 1회 실시하던 혈청검사 횟수를 매주 1회로 늘리도록 하고 각 농가에는 돼지를 입식할 때 반입지가 콜레라 감염지역인지를철저히 가리도록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6월부터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예정이었던 만큼 철원지역의 콜레라 발생이 수출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보고 축산농가의 돼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측의 수출조건이 전염병 예방백신을 하지 않은 돼지여서 무백신 위생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북도도 지난해 12월 농림부의 지시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뒤 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군에 임상관찰을 지시하는 한편 미리 구입해 비축한 예방약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도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105만6천두로 지난 2000년 3월 돈육 수출이 중단되기까지 전국 수출량의 18%를 점유했었다. 도 축산당국은 도내 축산농가에 콜레라 의심지역의 돼지 구입을 금지시키는 한편 소독 등 차단방역을 하기로 했다. swpark@yna.co.kr (광주.전주=연합뉴스) 박성우.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