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 금지 등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18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고기 대일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양돈농가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 농림수산성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돼지고기 등 우제류 동물의 축산물 수입금지지역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고 밝힌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콜레라 발병으로 양돈농민은 더욱 아시워하고 있다. 울산 언양양돈영농조합 유재환(46)조합장은 "수출재개에 대비해 양돈농가가 지난해 말부터 사육두수를 크게 늘렸다"며 "수출이 늦어지면 사육돼지가 내수로 몰리고 소비는 둔화돼 돼지값 폭락에 따른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씨는 또 "현재 울산지역에서 수출을 위해 사육중인 돼지가 5만여마리나 되고일부 가공업체에서는 벌써부터 수출용 돼지고기 냉동에 들어간 상태"라며 "양돈농가와 가공업체가 모두 허탈감에 빠졌다"고 말했다. 농림부에서는 콜레라 발생 돼지를 살처분후 6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6개월동안 돼지콜레라가 재발할 경우 대일수출은 또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발생원인 조사에 따라 돼지콜레라 확산이 우려될 경우 실시될 예방접종은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서 지위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강원도와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방역의 불똥이 떨어졌다. 경기도는 긴급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 철원과 인접한 포천과 연천에 60여명의방역반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력이 확보되는대로 강원도와 경기도간 각 도로에서 가축 이동 차량에 대해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구제역 발생 이전 돼지고기 전국 수출물량의 10%를 차지했던 경상북도 양돈 농민도 뚜렷한 대책 없이 축산당국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에서는 동물 병원장, 축협 직원, 읍.면.동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일선 시.군에 배치돼 있는 168명의 예찰 요원들에게 돼지 콜레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임상 관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19일부터 3일동안 전국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을 실시, 돼지콜레라 유사 증상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돼지콜레라의 초동 방역을 위해 고열이나 식욕결핍, 설사, 변비 등 콜레라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양돈 농민에게 당부했다. 농진청 기술지원국 정길영 지도관은 "철원의 경우에도 유사 증상이 4일 나타났음에도 신고가 늦어져 콜레라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양돈농민 스스로 돼지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조금이라도 병 징후가 있으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7년 이후 수시로 국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99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재발되지 않아 2001년 12월부터 그동안 실시해왔던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중단했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신영근기자 drop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