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부장판사)는 18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5억원이 구형된 송필호 중앙일보대표(부사장)와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중앙일보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이자와 관련한 법인세 3천500여만원을 탈세한 점과 직원 급여와 퇴직추가금에 대해 소득세 2천7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이, 이씨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파기한 부분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앙일보가 비자주식 또는 비자금을 만들어 조세를 포탈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송씨가 입사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97년 11월 서해리조트 주식 39만주를 23억여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6억5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 실장은 법인세 7천여만원을 포탈하고 보존연한이 남은 95년도 회계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