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8일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간 거래하는 통정거래를 통해 외환선물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려 회사돈을 빼낸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전 한국주택은행 국제부 딜링룸 과장 김모(42)씨와 직원 류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H선물 주식회사에 개설한 자신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달러선물 매도청약을 한 뒤 회사에서 운용하는 계좌를 통해 매수청약을 하는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각각 1억2천500만∼1억3천5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