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역 상습 교통정체 지역으로 손꼽히던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하자는 안건이 1년간의 검토끝에 결국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4동 70의6, 미아5동 60의5 일대16만3천465㎡에 대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일반상업지역 변경 안건을 부결하는 대신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초 강북구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도봉로에 면한 롯데부지(7천348㎡) 및 숭인시장 주변일대(9천918㎡)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고이면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1만8천741㎡)로 변경 결정됐다. 도시관리과의 김성보 팀장은 이에대해 "교통혼잡도와 관련해 관심의 초점이 됐던 롯데백화점 규모도 준주거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60% 이하를 감안하면 당초 최고80m, 15층 높이에서 절반정도인 6∼8층 높이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미아삼거리역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해 인근 11개 도로를 2006년까지 신설.확장중에 있으며 백화점같은 특정용도시설의 교통유발방지대책으로 주차상한범위를축소하고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같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함께 성북구 길음동 524의 46일대 31만5천㎡에 대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관련해서는 삼양로변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미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시는 종로구 인사동 일대 17만5천743㎡를 문화지구로 결정하는 것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문화지구 확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했다. 또 신길 제6-1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과 신길제6-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