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7일 H보험사가 "고속도로 관리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상 피고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덮개 고정상태까지 점검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더욱이 요금징수소 관리인이주의를 기울였다면 덮개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H보험사는 지난 94년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에서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화물차 덮개용 천막뭉치로 인해 발생한 차량연쇄추돌사고에서 화물차의 덮개 고정상태를확인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과실이 있다며 2억7천6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