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을 맞아 내달부터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이태원,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상품 판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월드컵을 맞아 유통질서 개선과 외국 관광객의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조성 등을 위해 이들 4개 지역을 내달부터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일대의 현대화 쇼핑몰과 도.소매병행재래시장 23곳과 삼익패션타운, 숭례문수입상가 등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가격표시의무시장으로 지정한다. 또 외국 관광객을 위한 쇼핑업소와 위락업소가 밀집한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우선 집단상가 5곳을 5월1일부터 가격표시 의무점포로 지정하고, 대상지역을 점차확대한다. 6개 대규모 점포로 구성된 전자상가 밀집지역인 용산전자상가는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이달중 가격표시를 자진 시행토록 유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5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되면 상품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상품별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종합적으로 판매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시는 가격표시 의무시장 지정에 대해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예상됨에 따라 간담회나 방문을 통해 설득,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지정권자인 해당 구청에도 계획 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동대문 쇼핑몰인 두타는 지난 3월, 프레야와 밀리오레는 지난달부터 각각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월드컵기간인 5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외국인들의 소비자 불편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소비자보호센터 종합처리센터 2곳과현장상담실 10곳을 시청 새서울봉사실과 남.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지에서 각각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