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7일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등)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기조실 부장 이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유모(53.감사팀장).이모(30.부산지사 직원)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회사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처음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소된 스카이라이프 강현두 사장 등은 현재까지는 불법 감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상부지시 여부를 캐기 위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작년 11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회사의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 부산지사 직원 이씨를 시켜 지난1-2월 8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다. 이 부장은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e-메일 계정을 만든 뒤 부산지사 직원 이씨로부터 보고받은 e-메일 내용을 감사팀장 유씨에게 넘겨 이 지사장 등 3명을 해고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 등이 불법 열람한 e-메일은 이 회사 직원 박모씨가 언론제보에 앞서 사전검토를 위해 이 지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회사내 인사 및 예산운영 등과 관련한경영 난맥상이 담겨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감사팀장 유씨는 박씨가 작성한 `위성방송현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박씨의노트북을 제출받아 e-메일을 7차례 불법 열람하고 컴퓨터 안에 저장된 문서를 열람,징계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자료를 재판 및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고소인들의 해고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장 등 3명은 회사측이 불법 감청한 e-메일을 근거로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지난달 12일 강 사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왔으나 일부 사원들이 관여된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