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 사업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재개발 등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는 사업 시행 전에 교통난 완화 대책을 수립해 반드시 시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도시재개발.주택재개발.아파트지구재개발.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 기준으로 현행 10만㎡ 이상에서 앞으로는 5만㎡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5만㎡ 이상에서 2만5천㎡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주유소.가스충전소는 1천5백㎡ 이상에서 1천2백㎡ 이상으로 바뀐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6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시설별 확대 범위는 종합병원 2만5천㎡ 이상→1만3천㎡ 이상, 일반업무시설 2만5천㎡ 이상→2만㎡ 이상, 공연.집회장 1만5천㎡ 이상→8천㎡ 이상, 예식장 1천3백㎡ 이상→7백㎡ 이상, 백화점.쇼핑센터 6천㎡ 이상→3천㎡ 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 3만3천㎡ 이상→2만㎡ 이상 등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