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17일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송객수수료율 등을 제한토록 한 제주도관광협회와 요금 담합인상을 결의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98년부터 농원업과 유람선업, 승마장업, 사설관광지업 등에 대해 관광상품 가격 및 송객수수료율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토록 한 뒤 실제로 한림공원 등에서 각 여행사들과 송객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관광협회는 지난해 6월29일 제주공항 관광안내소에서 판매하는 비예약 관광상품에 대해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1만5천원 이상으로 구성해 시행할 것과 위반시 비예약 순번 변경 및 관광상품 홍보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각 회원사에 이 상품을 판매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공정위측은 말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지난 98년 2월5일부터 4월7일 사이 자동차 대여 이용 고객들의 할인율 및 제주도내 알선 운전기사에 대한 자동차 대여요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한편 자동차 대여요금을 인상키로 결의해 자율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제주관광협회와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대해 각각 2천220만원과 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중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관광협회는 "관광 부조리를 정화하고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오히려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