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대전시 동구 경부선 철도공사장 인근 주민 114명이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풍림산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회사측은 2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또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본강릉시 성산면 주민들에 대해서도 시공사 등이 3천2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는등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4건의 환경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 수영구 지하철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와 창원 외곽고속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사건 등은 중재로 원만하게 합의됐으며 서울 강서구 공장악취 사건은 사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재정절차를중단했다고 조정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