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의사협회의 집단 휴업 실시와 관련,대전 및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지도명령서를 1천500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도 명령은 의료기관의 집단 폐문(일반 외래진료 중단)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 금지 등이다. 그러나 도 의사회의 경우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군도 파업 불참 선언을 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이번 집단 휴업에 참여하는 의원은극히 적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도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지역별 집단휴진 규모와 진료상황등을 수시로 파악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과 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외래진료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