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12일 거액의 회사 공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무선호출기 업체인 세림이동통신 전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 회장)씨와 아들 경민(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회사 신규사업인 아파트 초고속 인터넷망(일명 사이버 빌리지) 구축과 시티폰(발신전용무선전화기) 기지국 건설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99년 세림이동통신을 세림아이텍으로 회사명과 소유주를 변경하는과정에서 주식 매입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4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아들 경민씨는 세림이동통신 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99년 회사가 세림아이텍으로 바뀔 때 5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영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금호호텔이 지난해 5월 대구TV경마장 사업자로 조건부로 선정되자 경쟁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중시,횡령한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여부 등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김씨는 문민정부 시절 장학노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금호호텔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400여만원을 건넸고 정치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3년 대구.경북지역 무선호출기 사업자 인가를 받고 세림이동통신을 설립, 97년 상반기에 매출액을 260억원까지 올렸으나 그 뒤 휴대폰 업체에 밀려 경영난을 겪자 재작년에 회사를 매각했다. 또한 금호호텔은 지난 93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그 동안 법정관리 자구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5월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