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일 전교조 조퇴투쟁 선언 이후 사법기관이 전교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집시법위반 혐의로 김영회(53)지부장과 임춘근(43) 사무처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임의수(44) 참교육실천위원장 등 3명의 교사에 대해 약식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전교조 활동의 탄압'이라고주장했다. 충남지부는 "검찰이 지난해 7, 12월에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개최했던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 철회 집회'와 '공주 정명학교 도경만교사 징계철회 집회'를 문제삼아 당초 불기소 방침을 바꾸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교사들의 '연가 상경투쟁'과 관련,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일제히 발송하는 등 전교조 활동에 대해 전방위 탄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대변인은 "정부는 조퇴투쟁 계획을 계기로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명백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