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12일 대마초와 대마종자를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약재료상 백모(48.강원 삼척시)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강원 태백시 황지동 모 시장에서 대마초와 대마종자를 ㎏당 2만원에 3차례에 걸쳐 모두 10㎏(2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마초 1.7㎏과 대마종자 210㎏을 자신의 가게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백씨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김모(2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원 태백시 일대에 허가를 받고 재배되는 대마가 불법유출됐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