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밸리내 ㈜다림비젼 벤처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충호.李忠浩)는 12일 이 회사의 주식을 싼 값에 구입한 모 중앙일간지 S(44.기자)씨를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0년 6월 이 회사의 주식 3천750주를 3천200원(당시 시가 2만원)에 구입해 6천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으며 대가성이 규명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씨는 이 주식을 지난해 3월 부인이름으로 명의변경해 소유하고 있으며 평소 잘알고 지내던 다림비젼의 대표 김영대(43)씨의 누나 소개로 주식을 구입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