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정수봉(鄭銖峯)검사는 12일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유료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송모(38.서울 종로구 무학동)씨와 차모(31.서울 도봉구 도봉동)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여간 인터넷에 `이런티브이'라는 유료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모집한 회원 6천여명으로부터 월 회비 5만3천원씩을 받고 음란동영상을 제공해 모두 3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송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서버를 이용했으며, 공범 김모(수배중)씨 등과 함께 사이트 개설, 회원 모집,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씨 등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료 음란사이트를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게재해 음란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