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에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에 대한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월드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월드컵경기장 주변 교통운영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인 5월30∼31일, 6월12∼13일, 6월24∼25일 등 6일간 차량 2부제(짝홀제)를 실시하는 한편 월드컵 당일인 5월 31일, 6월 13, 25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경기장 주변과 성산로의 화물차 통행을 금지한다. 통행 금지구간은 증산로.성산로 분기점∼증산교, 경기장 인접 성산로 시작지점∼사천교 구간 등으로, 이들 구간 이용 차량은 인근 가양대교 등으로 우회토록 유도된다. 차량 2부제(오전 7시∼오후 10시)는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t 이상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 실시되지만 경기장 주변 통행금지는 모든 화물차가 대상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화물차 통행이 금지되는 시간대에 수색로와 성산로, 강변북로,가양대교 연결로 등 경기장 주변지역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 소속 차량과 25인승 이상 대형차량, 주차권 부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진.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