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제 1권역인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북한강변에 낚싯배 대여업자들이 16년째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한채 방갈로.매점 등을 운영,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12일 군(郡)에 따르면 청평댐에서 하류쪽으로 1㎞ 떨어진 북한강변 하천부지에지난 1986년 최모, 오모씨 등 4명이 낚싯배 대여업을 목적으로 유.도선 허가를 받은뒤 방갈로와 매점 등 영업에 필요한 불법시설물 27채를 설치했다. 최씨 등은 이들 불법시설물을 사용해가며 14년째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켜 오다가 2000년 5월께 이모, 김모씨 등 4명의 다른 업자에게 영업권을 넘겼다. 현재는 이들 새로운 업자에 의해 유.도선업과 함께 불법시설물이 운영되면서 계속 상수원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낚싯배 대여 허가를 받은 최씨 등은 이곳을 찾는 낚시꾼과 피서객들에게환경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1천원씩 받아 챙겨 한 때 말썽을 빚기도 했다. 매년 행락철만 되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하루 수백명의 낚시꾼과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이곳 특별대책지역 제 1권역에서는 수질오염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있다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곳은 특별대책지역 제 1권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유.도선 허가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 3년마다 허가를 연장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여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